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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및 사무소)

    본회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 지부의 분회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의사회(이하 세종시 의사회)라 칭하며, 사무소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내에 둔다.

  • 제2조(구성)

    본회는 세종시 내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의사로서 구성한다.

  • 제3조(목적)

    본회는 사회복지 증진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고, 의도양양, 의학, 의술의 발전 보급과 의권 확보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국민보건의 계몽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도의 양양과 의권 신장에 관한 사항

    3. 의학발전 및 학술 기여에 관한 사항

    4. 의학교육 및 의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5. 의료제도의 조사 연구 및 의업 개선에 관한 사항

    6. 단체 계약과 의료기재의 알선에 관한 사항

    7. 국제적 의학 지식의 교류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친목 및 복지에 관한 사항

    9. 의료봉사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 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2장 회 원
  • 제5조(자격 및 입회)

    1) 본회 회원은 대한민국 의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세종시 내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로 한다.

    2) 본회에 입회할 때에는 이력서 및 입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 입회비는 개원의는 30만원으로 하고 공동 개원 시는 1인 추가 시 15만원으로 감한다.

       단, 봉직의는 입회비를 면제한다.)

    3) 신입회원 중 개원의인 경우 당년에는 입회비만 받고, 그 해의 연회비는 면제해주도록 한다.

      (주 : 연회비는 개원의인 경우 36만원으로 봉직의인 경우는 12만원으로 한다.

       단, 세종시 의사회가 광역시도 의사회로 분리 될 경우는 회비를 조정하기로 한다.)

  • 제6조(의무와 권리)

    1) 회원은 의사 윤리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입회비, 월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소정 기일 내에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주: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선거가 있는 해의 직전 2년간 회비를 선거 7일 전까지 완납한 자만이 취득할 수 있다.) 

    4) 만 65세 이상의 회원은 연회비가 면제되며 특별한 이유가 있는 회원은 회장의 재량에 따라 감면 및 면제될 수 있다.

       (주: 연회비가 면제되는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갖지 못한다. 단, 선거가 있는 해의 직전 2년간 회비를 선거 7일 전까지 완납한 경우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취득할 수 있다.) 

  • 제7조(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본회 또는 의학계에 공헌이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없다.

  • 제8조(소속단체)

    1) 본회 회원은 10명 이상으로 소속단체를 만들 수 있고, 본회는 소속단체가 1년이 경과하면 분기별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단, 의사회에 지대한 공로가 있으면 임원진의 결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장 임원 및 임원 선정
  • 제9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 회 장  2명 이상

    3)  총무이사  2명

    4)  감    사  1명

    5)  재무이사  1명

    6)  홍보이사  1명

    7)  의무이사  1명

    8)  학술이사  1명

    9)  기획이사  1명

    10) 법제이사  1명

    11) 보험이사  1명

    12) 정보이사  1명

    13) 자문위원(고문) 1명(이상 증감할 수 있다.)    

  • 제10조(신설)

    시의사회가 필요 시 새로운 이사를 신설할 수 있고, 새로이 신설되는 이사는 의사회에서 결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 제11조(임원선거)

    1) 임원은 의사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선거에 필요한 사항은 의사회에서 결정한다.

    3) 임원선거를 할 수 없는 경우 임원의 임명을 회장에게 일임한다.

  •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초대 회장의 임기는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3조(임원보선)

    1) 회장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부회장이 임무를 대행하며 즉시 의사회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2) 부회장, 총무, 이사 및 감사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회장이 임명하는 회원이 임무대행을 하며 당월 의사회에서 임원을 선출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한으로 한다.

  • 제14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의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면 도의사회, 파견 대의원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하며 회장 유고 시 권한을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을 보필하며 본회 회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사회에 보고한다.

    4) 재무이사는 의사회의 재무를 관리한다.

    5) 홍보이사는 의사회의 외부사업을 한다.

    6) 의무이사는 세종시 의사회의 정보 공유를 담당 한다.

    7) 감사는 회계에 대한 감사를 하며 결산 시에 감사보고를 한다.

  • 제15조(임원 불신임)

    1) 회원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불신임은 회원의 4분의 1이상, 임원의 2분의 1이상이 발의할 수 있고, 불신임 발의 후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총회의결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4장 회 의
  • 제16조(회의의 종별)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의사회(월례회), 이사회로 한다.

  • 제17조(의사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원 4분의 1이상, 임원 3분의 1이상, 또는 회장의 요구 시 일주일 이내 개최한다.

    3) 의사회는 월 1회로 하며 긴급을 요할 시에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정기 월례회는 매월 3번째 목요일 오후 7시로 한다.

    4) 의사회 소집은 2일 전에 목적사항, 일시, 장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할 시에는 일자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제18조(의결)

    회의는 선거권을 가진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 한다.

    (단, 부득이 참석을 못 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고, 의결권을 회장에게 일임할 수 있다.)

  • 제19조(의결사항)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회직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4)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5) 본회 회칙에 의하여 부의 되는 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장 건의 및 단체 계약
  • 제20조(단체 계약)

    본회는 사회 보험 및 국민 보건 상 중요한 보건지도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21조(건의)

    본회는 관계당국에 대하여 의료 및 보건지도의 개량 발전을 위한 건의를 할 수 있다.

  • 제6장 재 정
  • 제22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의사회에서 결정하는 회비(입회비, 연회비, 월회비 등) 및 부담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잉여금은 차기에 이월한다.

  • 제23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4조(운용제한)

    본회의 재정은 은행 예금 이외의 투기 되는 투자에 사용하지 못한다.


  • 제25조(예산)

    본회는 차후 년의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장 징 계
  • 제26조(징계)

    1)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사회의 결정을 거쳐 회원의 권리 정지 및 기타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0.1. 의사윤리를 위배한 자

    10.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10.3. 회원의 친목과 단합을 저해한 자

    10.4. 본회의 질서와 기강을 문란하게 한 자

    10.5. 본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한 자 

    2) 회장은 회원으로서 전항의 결정에 의하여 경고 또는 권리정지가 되었을 때는 의협기관지에 공고함과 동시에 도의사회 또는 의협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장 보 칙
  • 제27조(규정제정)

    본회의 처무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에게 일임한다.

  • 제28조(준용 기준)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9조(전결사항)

    부득이 신속하게 결정해야 할 상황에는 회장단이 먼저 결정 및 집행하고 추후에 회원들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9장 부 칙

    본 회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이사회 의결로 시행되며 세종시 의사회 총회에서 보고하여 추인된다. (2012.7.19)

  • 세종시 의사회 경조 규정

    제정 2012.7.19.

  • 제1조(대상)

    1) 애사(회원 본인, 친부, 친모, 빙부, 빙모)

    2) 혼사(회원 본인 및 직계 비속)

    3) 자녀 출산

    4) 입원(회원 본인이나 배우자 중병 입원 시)

  • 제2조(기타)

    유관기관 경조사나 기타 필요 시 회장이 결정한다.

  • 제3조(경조비 범위)

    1) 친부, 친모 애사에는 화환(조화) 및 10만원

    2) 빙부, 빙모 애사에는 둘 중 한 가지

    3) 혼사는 1번에 준함

    4) 자녀 출산 및 입원, 유관기관 경조사 등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만원 이내

  • 제4조(제정 및 개정)

    본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사회 의결로 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세종시 의사회 판공비 규정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세종시 의사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판공비를 규정한다.

  • 제2조(내용)

    1) 회장 판공비는 매월 50만원 씩 연간 600만원으로 한다.

    2) 총무이사(사무장) 판공비는 매월 10만원 씩 연간 120만원으로 한다.

  • 제3조(제정)

    본 규정은 2013년 12월 정기 총회에서 의결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판공비 규정 제2조 2)항은 2012년 12월 정기 총회에서 의결되어 2013년 1월부터 시행 중임.

  • 제4조(개정)

    본 규정은 의사회 총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 세종시 의사회 여비 규정

    제정 2012.7.19.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세종시 의사회 회무 및 유관기관 업무관련회의 참석 및 출장 업무 시 필요한 여비를 규정한다.

  • 제2조(지급 범위)

    지급 대상은 임원의 공적인 업무나 회원으로서 세종시 의사회를 대표한 공식 업무(도임원 등 중앙임원 포함)시 지급한다.

  • 제3조(여비 구분)

    1) 운임(항공, 철도, 선박, 자동차)

    2) 숙박비(기준 1박)

    3) 식비(기준 1식)

    4) 현지 교통비(기준 1일)

    4) 일비(기준 1일)


  • 제4조(상세 여비)
    구분운임숙박비식비현지교통비일비
    임원항공철도선박고속버스100,00010,00030,00030,000
    일반석KTX1등석우등석
  • 제5조(계상)

    1) 임원이 숙박이 필요한 관외 출장 시

    운임+숙박비(1박)100%+식비(1식)+현지교통비+일비를 지급한다.

    2) 진료 시간 및 휴일(토, 일, 공휴일) 관외 회의 참석 시

    숙박에 관계 없이 운임+숙박비(1박)50%+식비(1식)+현지교통비+일비를 지급한다.

    3) 임원이 진료 시간(1시간 이상)에 관내 회의 참석 시

    현지교통비+일비를 지급한다.

    4) 기타의 경우에는 회장이 제3조, 제4조의 사항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 제6조(제정 및 개정)

    본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이사회 의결로 시행되며, 2012년 7월 19일 총회에 보고하여 추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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